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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천억원 오토파일럿 배상 판결 뒤집기 실패
경제AI 분석

테슬라, 2천억원 오토파일럿 배상 판결 뒤집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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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배상금 2천억원 판결을 유지. 자율주행 기술의 법적 책임 논란 가속화

2천억원이 말하는 것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망사고로 243백만 달러(약 2천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발생한 치명적 충돌사고에서 시작됐다. 테슬라 모델 S 소유주 조지 맥기가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던 중, 운전 중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 차량이 시속 97km로 교차로를 질주해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2세나이벨 베나비데스가 사망하고, 남자친구 딜런 안굴로가 중상을 입었다.

기술 vs 인간, 책임의 경계선

맥기는 재판에서 "시스템이 장애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이 사고에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배상금을 1억2천9백만 달러에서 6천9백만 달러로 대폭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실제 지불할 금액은 2천3백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브렛 슈라이버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능력을 잘못 표현한 것이 이 사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배심원 판결이 유지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로보택시 꿈과 현실의 괴리

이번 판결은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로보택시 사업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테슬라는 구글웨이모나 중국 바이두아폴로 고에 비해 상용 무인택시 서비스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026년 말까지 미국에서 광범위한 무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만 소수의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현대자동차네이버랩스,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법적 책임 인정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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