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캘리포니아와 '거짓 광고' 딱지 떼기 소송전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차량관리청을 상대로 '거짓 광고업체' 판정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의 미래가 걸린 법정 공방
243억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로 물어야 했던 배상금이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캘리포니아 정부와 또 다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엔 '거짓 광고업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차량관리청(DMV)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대광고했다고 판정했다. 'Autopilot(자동조종장치)'과 '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비자를 오해시킨다는 것이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판매 라이선스를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테슬라가 마케팅 문구를 'Full Self-Driving (Supervised)'로 바꾸고 구독 방식으로만 판매하겠다고 하자, 2월 17일 제재를 철회했다.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월 13일, "DMV가 근거 없이 우리를 거짓 광고업체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의 약속 vs 현실의 갭
머스크는 2018년 CBS '60 Minutes'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율주행을 시연했다. 하지만 테슬라 사용설명서에는 여전히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런 모순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테슬라 운전자는 운전 중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 사고를 냈다. 그는 "Enhanced Autopilot이 장애물을 피해 브레이크를 밟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결과는 243억원 배상 판결이었다.
로보택시의 미래가 걸린 싸움
이 소송이 단순한 명예 회복용이 아닌 이유가 있다. 테슬라의 미래가 로보택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작년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파일럿을 테스트 중이고, 핸들과 페달이 없는 2인승 'Cybercab' 생산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거짓 광고업체' 딱지는 치명적이다. 소비자 신뢰는 물론, 규제 당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FSD를 구매한 고객들이 "로보택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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