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학생 개인정보를 ICE에 넘긴 이유
구글이 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법원 승인 없는 행정 소환장으로 ICE에 제공. 빅테크의 사용자 보호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2시간. 코넬대학교가 아만들라 토마스-존슨의 학생 비자 취소를 통보한 후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그의 구글 계정 정보를 요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구글은 법원의 승인 없는 행정 소환장에 응답해 이 영국인 학생 겸 기자의 개인정보 일체를 ICE에 넘겨줬다. 사용자명, 주소, IP 주소는 물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번호까지. 그의 '죄'는 2024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잠깐 참가한 것이었다.
법원도 모르는 소환장의 힘
행정 소환장은 연방 기관이 법원 개입 없이 직접 발부하는 법적 요구서다. 이메일 내용이나 검색 기록, 위치 데이터는 요구할 수 없지만, 계정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런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법원 명령과 달리 행정 소환장에는 강제력이 없다. 그럼에도 구글은 순순히 응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지난주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에 서한을 보냈다. "불법적 감시에 맞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라"는 요구였다.
저항인가, 순응인가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정부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사용자 배신"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합법적 요구라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부 협조를 넘어선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 비판자들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주요 타깃이다.
토마스-존슨은 인터셉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부와 빅테크가 우리에 대해 이토록 많이 알고, 추적하고, 감옥에 보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항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라면?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를 받는다면? 한국에는 행정 소환장 같은 제도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빈번하다.
2023년 기준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1억 건을 넘었다. 대부분 법원 영장에 따른 것이지만, 긴급 상황을 이유로 한 영장 없는 요구도 상당하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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