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후변화 규제의 핵심 법적 근거 폐지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인 '위험성 판정'을 폐지하며 기후정책 전면 후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부터 무너지기 시작
16년간 미국 기후정책의 법적 토대였던 규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2월 12일 발표한 환경보호청(EPA)의 2009년 위험성 판정 폐지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미국 기후 규제의 '기둥'이 무너진 것이다.
무너진 기둥, 시작된 도미노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험하다고 공식 인정한 EPA의 과학적 결론이었다. 이 판정이 있었기에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부터 발전소 배출량까지 온실가스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폐지 조치를 즉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철폐에 활용했다. 승용차와 트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미국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EPA 청장 리 젤딘은 "규제 부담을 덜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위험성 판정이 사라지면서 화력발전소 배출 규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심지어 파리기후협약 이행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은 다른 길을 간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테슬라의 성공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에 수조 달러를 투자했다. GM, 포드 같은 미국 전통 업체들도 전기차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는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이 주마다 다른 차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춰 생산할 수밖에 없다.
국제 시장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으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핑계로 뒤처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법정 공방, 그리고 미래
환경단체들은 벌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위험성 판정은 수천 건의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가 16년 전보다 훨씬 명확해진 지금, 법원이 이 폐지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변화도 변수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위험성 판정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에도 영향은 불가피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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