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시위자 감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ICE의 '국내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존재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평화적 시위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면 어떨까?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원의원이 제기한 충격적 의혹
에드워드 마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어제 토드 라이언스ICE 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국내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ICE의 이민 단속에 항의한 미국 시민들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키 의원은 "ICE 요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국토안보부가 최근 몇 주간 ICE 활동에 항의한 미국 시민들의 정보를 담은 '국내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심각하고 용납할 수 없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 데이터베이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즉시 폐쇄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논란
평화적 시위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충격적인 위반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마키 의원은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당연히 비난하는 종류의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는 문제다. 정부가 합법적인 시위 참여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해 감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감시 우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정부 감시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에는 물리적 감시나 도청이 주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통한 대규모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이 쉽게 추적될 수 있다. 시위 현장에서 찍힌 사진, 온라인 게시물, 위치 정보 등이 모두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우려는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시민들의 디지털 발자국을 어디까지 추적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은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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