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부모에게 신고하라고 명령한 진짜 이유
미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 신고를 의무화하며 '실체적 적법절차'라는 위험한 법리를 부활시켰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미국 대법원이 방금 150년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들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부모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반지의 제왕이 된 보수 대법관들
월요일 밤, 대법원은 미라벨리 대 본타 사건에서 6대3 판결을 내렸다. 공화당 출신 대법관 6명 전원이 찬성, 민주당 출신 3명 전원이 반대했다. 이 판결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생이 원하지 않더라도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대법원이 이 결론에 도달한 방식이다. 보수 대법관들은 그동안 격렬히 비판해온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라는 법리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는 마치 톨킨의 소설에서 절대반지를 거부하던 자들이 결국 그 반지를 끼고 나즈굴이 되는 것과 같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2015년에 실체적 적법절차를 "위험한 허구"라며 판사들이 "개인적 견해에만 의존해 헌법 영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한다"고 비판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2018년에 이 법리가 판사들로 하여금 "국민이 결정해야 할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불가능한 의무를 떠안게 된 교사들
이번 판결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종교의 자유다. 보수 대법관들은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교사들이 "부모가 자녀의 종교적 발전을 지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이제 교사들은 학생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걸까? 유대교 학생이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거나, 무슬림 학생이 히잡을 벗거나, 학생이 동성 친구와 데이트할 때도?
둘째, 바로 그 '실체적 적법절차'다. 이 법리는 판사들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20세기 초 경제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최저임금법과 노조 결성권을 무력화했다. 1960-70년대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로 낙태권을 만들어냈다.
이제 2026년 사회 보수주의자들이 같은 무기를 집어 들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절대권력의 순환
흥미롭게도 이런 일은 150년간 최소 세 번 반복됐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1905년로크너 대 뉴욕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은 실체적 적법절차를 이용해 제빵사들의 주당 60시간, 일당 10시간 근무시간 제한법을 무효화했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1937년 대공황과 뉴딜 정책의 인기로 대법원은 로크너를 포기했다. 루즈벨트가 임명한 8명의 대법관들이 실체적 적법절차를 "모르도르의 화염"에 던져버렸다.
1970년대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이 다시 이 "절대반지"를 집어 들어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을 만들어냈다. 닉슨이 임명한 공화당 대법관 3명까지 포함해 7대2로 통과됐다.
이제 2020년대 사회 보수주의자들이 차례다. 트럼프가 임명한 고서치, 카바노, 에이미 코니 배럿이 합류하면서 보수 진영이 6대3 압도적 우위를 점하자, 그들도 결국 절대반지의 유혹에 굴복했다.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미국의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비슷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판사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면, 그들의 개인적 신념을 헌법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학생 인권과 부모 권리 사이의 갈등은 더욱 첨예할 수 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의 우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면서 "법치"라는 이름 하에 특정 집단의 이념이 강요되는 현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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