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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페프리스톤, 두 번째 위기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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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페프리스톤, 두 번째 위기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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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접근성을 다시 한번 보호했다. 5명 이상의 판사가 하급심 결정을 차단했지만, 토마스·알리토는 격렬히 반발했다. 이 약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같은 약이 같은 법원에 두 번 걸렸다. 두 번 모두 살아남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5년 5월, 낙태 유도제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을 금지하려 했던 하급심 명령을 다시 한번 차단했다. 이번 사건의 이름은 Danco Laboratories v. Louisiana. 판결은 짧은 명령문 한 장으로 내려졌다.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클래런스 토마스새뮤얼 알리토 두 판사만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고, 이는 나머지 최소 5명의 판사가 차단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번 대법원 명령은 영구적인 판결이 아니다.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실질적으로는 미페프리스톤이 최소 2027년 6월까지는 연방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의회나 식품의약국(FDA)이 별도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제5순회항소법원이다. 이 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기술적으로는 완전 금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FDA가 정한 처방 규정을 대체 규정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약이 실질적으로 유통 불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같은 제5순회항소법원이 처음으로 미페프리스톤 접근성을 제한하려 했을 때,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소송의 원고들이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FDA v. 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 이번 Danco 사건도 유사한 관할권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 의견이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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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반대 의견의 언어다. 토마스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를 "범죄 조직"이라고 불렀다. 그 근거로 든 것은 콤스탁법(Comstock Act)이다. 1873년에 제정된 이 법은 성(性)과 관련된 물품의 우편 발송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문화됐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된 적은 없는 법이다.

알리토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을 만드는 제약회사 중 하나가 루이지애나주에서 해당 약이 불법임에도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며 "불법 공모"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 약은 루이지애나를 제외한 다수의 주에서 합법이며,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다.

두 판사의 논리는 이번 사건에서 다수결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 언어들이 공식 반대 의견으로 기록됐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적 논거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지금, 왜 중요한가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낙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방식인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핵심 약물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2022년 이후, 낙태권의 전선은 수술에서 약물로 이동했다. 이 약의 우편 배송 가능 여부는 특히 낙태 시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건이 "문화" 이슈로만 읽히면 놓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동시에 FDA 권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방 기관이 승인한 의약품을 주(州) 법원이나 하급 연방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낙태와 무관한 다른 의약품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다.

또한 콤스탁법의 부활 가능성은 단순히 낙태약에 그치지 않는다. 이 법의 문언은 피임 관련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넓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법이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면, 그 파장이 로 대 웨이드 이상일 수 있다고 본다.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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