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연발한 이유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보인 회피적 증언의 의미와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분석합니다.
"그건 제가 말했을 것 같은 내용이네요"
1,600건. 메타, 구글, 틱톡, 스냅챗을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의 규모다. 그 첫 번째 재판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보인 증언 태도는 의외였다. "확실하지 않다", "그런 것 같다",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라는 애매한 답변의 연속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선 저커버그는 평소 모습과 달랐다. 2015년 인스타그램에 13세 미만 사용자가 400만 명이었다는 내부 자료를 보여줘도, 과거 의회 증언에서 "13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해도 그는 "오해"라고만 답했다.
9세 소녀가 던진 질문
이 소송의 핵심은 현재 20세인 K.G.M.이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9세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했고, 변호사 마크 레이니어는 "당신들이 이 사진들을 소유하고 있다"며 법정 절반을 덮는 거대한 현수막을 펼쳤다. 그녀가 올린 수백 장의 게시물들이었다.
저커버그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현장 기자들은 전했다.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구체적인 한 아이의 디지털 발자취 앞에서였다.
섹션 230의 균열
이번 소송이 특별한 이유는 섹션 230을 우회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는 플랫폼일 뿐,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든다"며 면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플랫폼 자체의 중독성 설계가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저커버그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한 말을 인용했다. "내가 회사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나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 저커버그는 이를 "단순화된 표현"이라고 했지만, 그의 절대적 권한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한국에선 어떻게 될까?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동시에, 청소년 자살률도 OECD 최상위권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변화하는 게임의 룰
저커버그의 회피적 증언은 단순한 법정 전술이 아닐 수 있다. 지금까지 "혁신"과 "연결"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던 빅테크의 면죄부가 만료되고 있다는 신호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 미국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 그리고 이번 소송까지. 규제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문제는 이미 전 세계 30억 명이 메타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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