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 첫 법정 공방, 메타의 운명이 걸렸다
19세 소녀가 인스타그램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를 고소. 전국 2천여 건의 집단소송 판세를 가를 첫 재판이 시작됐다.
2,000건이 넘는 집단소송의 운명이 로스앤젤레스 법정의 배심원 12명 손에 달렸다.
이번 주 시작된 재판은 소셜미디어 역사상 첫 번째 제품결함 소송 재판이다. 19세 여성 K.G.M이 10세부터 사용한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파괴했다며 메타를 고소한 사건이다. 그녀는 앱이 "해롭고 우울한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자해 행위와 신체 이형 장애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담배회사 전략을 베낀 테크 기업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슬롯머신과 담배 산업의 전략을 의도적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푸시 알림 등의 기능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시애틀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가 대리하는 이 소송은 "미국 아이들이 피고들의 중독성 있고 위험한 소셜미디어 제품으로 인해 전례 없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명시한다. 아이들이 진정한 우정보다 디지털 '좋아요'를, 오프라인 놀이보다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선호하도록 뇌가 재배선됐다는 주장이다.
메타는 "원고 측 변호사들이 내부 문서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사를 구성했다"며 "우리 플랫폼이 십대들에게 해를 끼쳤고 메타가 그들의 복지보다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30조가 무너지는 순간
이 재판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 법적 보호막을 뚫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보통 통신품위법 230조로 보호받는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하거나 보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장한다.
하지만 캐롤린 쿨 판사는 이 사건이 특정 게시물이 아닌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피드 같은 설계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을 허용했다. 좌우를 막론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했지만, 비슷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버팔로대 로스쿨의 마크 바솔로뮤 교수는 "물리적 상품에 대한 기존 제품책임 원칙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이 재판의 결과는 전 세계 소셜미디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 만약 메타가 패소한다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포기하거나 무한 피드를 없애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메타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알고리즘, 유튜브의 쇼츠, 틱톡의 무한 스크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 보호 의식을 고려할 때, 미국 재판 결과가 국내 정책과 기업 대응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배스 스파 대학교의 피트 에첼스 교수는 "한쪽은 아무 문제없다고 부인하고, 다른 쪽은 소셜미디어를 담배에 비유한다. 하지만 이는 화학적 효과가 입증된 생물학적 물질과는 다르다"며 양극단의 논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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