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자는 총을 가질 수 없다? 미국 대법원의 애매한 판결
미국 대법원이 대마초 사용자의 총기 소유 금지법을 심리한다. 하지만 '불법 사용자'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 시절 한 번 대마초를 피웠다가 싫어서 다시는 손대지 않은 사람도 평생 총을 가질 수 없을까? 추수감사절마다 사촌들과 한 번씩 나눠 피우는 사람은? 불면증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대마초 구미를 먹는 사람은?
3월 2일 미국 대법원이 심리할 헤마니 대 미국 사건의 핵심 질문이다. 연방법은 "불법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지만, 정작 "불법 사용자"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혼란스러운 법원들, 제각각인 해석
문제는 연방 항소법원들조차 이 법의 해석에서 갈라진다는 점이다.
3순회법원은 "정기적인 사용"이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 번 사용하고 6시간 후 총을 소지한 사람을 무죄로 봤다.
6순회법원은 마약 사용이 "충분히 일관되고, 장기간이며, 총기 소지와 시점상 가까워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8순회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증거"가 없어도 된다고 했다. 총기를 소지한 "기간 중" 마약을 사용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같은 연방법을 두고 법원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상황. 이는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서 금지하는 "모호한 법률"의 전형적 사례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반인이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공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형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해왔다.
수정헌법 2조의 미궁 속에서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히 "모호함" 문제로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수정헌법 2조(총기 소유권) 판례의 혼란 때문이다.
원래 대법원은 1939년밀러 사건에서 수정헌법 2조의 "잘 규율된 민병대가 자유로운 주의 보안에 필수적이므로"라는 앞부분을 중시했다. 민병대와 관련된 권리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2008년헬러 사건에서 개인의 "자기방어" 권리로 해석을 바꿨다. 2022년브루엔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현대 총기법이 유효하려면 200년 전 건국 시대의 "유사한 규제"와 일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원칙 없는 판결의 패턴
문제는 대법원이 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라히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8대 1로 지지했다.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브루엔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다. 18세기에는 가정폭력이 존재했지만 가해자를 무장해제시키는 법은 없었다. 배우자 폭행을 범죄로 규정한 것도 1871년 앨라배마가 처음이었다. 엄격한 브루엔 기준이라면 이 법도 위헌이어야 했다.
올해 1월 심리된 울포드 대 로페즈 사건은 더 명확한 사례다. 하와이의 "사업주 허가 없이 총기 반입 금지" 법을 다뤘는데, 18세기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욕에 유사한 법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공화당 성향 대법관들은 이 법을 무효화할 신호를 보냈다.
결국 대법원은 역사적 근거가 아니라 해당 법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힌트?
헤마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법 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화당이 대마초 사용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는 신호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사용자"를 "습관적 마약 사용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미국에 "습관적 음주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다.
하지만 브루엔 이후 수정헌법 2조 사건들이 "법 없는 영역"이 된 상황에서 예측은 어렵다. 대법관들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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