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시스턴트, 몰래 도청한 대가로 680억원 배상
구글이 음성 어시스턴트의 무단 녹음 논란으로 68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스마트 기기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이유는?
당신이 "OK 구글"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당신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면?
구글이 음성 어시스턴트의 무단 도청 논란으로 6800만 달러(약 68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26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구글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무엇이 문제였나
소송의 핵심은 *'가짜 인식'(false accepts)* 현상이었다. 사용자가 "OK 구글" 같은 호출어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스스로 활성화되어 사용자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의 기밀 대화를 불법적이고 의도적으로 가로채고 녹음했으며, 이후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타겟 광고* 및 기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 모르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집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광고 알고리즘의 재료가 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복되는 빅테크 프라이버시 논란
이번 구글 사례는 빅테크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단발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2021년애플은 시리가 사용자 호출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유사한 소송에서 95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구글 역시 다른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들을 겪고 있다. 2025년 텍사스주와의 소송에서 주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위반으로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빅테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암시한다.
미국 소비자들의 의심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사용자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있다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국내에서도 네이버 클로바, 삼성 빅스비, 카카오i 등 음성 어시스턴트 서비스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오작동 사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성 데이터의 경우 텍스트보다 더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나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소송 제도도 미국만큼 활성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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