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GM 온스타 주행 데이터 무단 판매 제동... '명시적 동의' 의무화
FTC가 GM 온스타의 주행 데이터 무단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운전 습관이 보험료를 결정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팔려나가는지 알고 있었는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수요일(현지시간), 제너럴 모터스(GM)과 그 커넥티드 서비스인 온스타(OnStar)가 소비자의 주행 데이터를 보험업계 등에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종 명령을 확정했다.
GM 온스타 FTC 데이터 프라이버시 명령의 핵심
이번 조치는 약 2년 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로 촉발된 논란의 결과물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GM은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의 위치 정보와 급제동,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상세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데이터는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와 베리스크(Verisk) 같은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판매되었으며, 결국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GM이 소비자를 기만하여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으며, 데이터가 제3자에게 판매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GM은 향후 데이터를 수집, 사용 또는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딜러십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식별 번호(VIN)와 연동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투명성 강화와 예외 조항
GM은 이미 2024년 4월에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제3자 데이터 공유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최종 명령에 따라 GM은 모든 미국 소비자에게 자신의 데이터 복사본을 요청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위치 정보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도 상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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