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추진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하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프랑스 국회에서 논의 중. 호주에 이어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의 일환
프랑스가 호주에 이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는 이 법안은 현재 프랑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9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국가 미디어 규제기관이 스냅챗, 인스타그램, 틱톡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목록을 작성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사이트들도 부모의 명시적 승인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올해 9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이 금지령이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고등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 초·중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정치적 계산과 실용적 과제
이 법안은 마크롱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우파 공화당(LR)과 극우 국민연합(RN)의 지지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라는 기술적 난제가 남아있다.
프랑스는 이미 18세 이상이 온라인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할 때 나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확장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이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기회이기도 하다. 2024년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소셜미디어 규제는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제 중 하나다.
전 세계적 움직임 속 한국의 선택은?
프랑스의 이번 움직임은 전 세계적 트렌드의 일부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가 호주 모델을 검토 중이고, 영국 정부도 이달 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에 대한 공개 자문을 시작했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 보호 의식을 고려하면, 유사한 규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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