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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장이 방송사에 '애국 프로그램' 방영 촉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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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장이 방송사에 '애국 프로그램' 방영 촉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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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FCC 위원장이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방송사들에게 애국적 콘텐츠 방영을 요청. 언론 자유와 정부 개입 사이의 경계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일 아침 성조기에 대한 맹세로 방송을 시작하라"

브렌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미국 방송사들에게 이례적인 요청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250주년 경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아메리카 서약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카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이 역사적이고 초당적인 축하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각자의 지역 시장에서 방영하겠다고 서약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청 내용을 보면 더욱 눈에 띈다. 성조기에 대한 맹세국가로 매일 방송을 시작하고, 시민 교육과 미국 역사를 다룬 공익광고나 특집을 방영하며, 정규 뉴스에서 지역의 역사적 장소를 소개하고, 존 필립 수사듀크 엘링턴 같은 미국 작곡가의 음악을 틀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매일 '오늘의 미국 역사' 코너까지 운영하라고 했다.

방송사들의 딜레마: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요청을 받은 방송사들은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표면적으로는 '건국 250주년 축하'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관이 방송 내용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일부 방송사들은 이미 애국적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송사들은 편집권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초당적 축하행사'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발적 서약'이 실제로는 얼마나 자발적인가 하는 점이다. FCC는 방송사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향후 면허 갱신이나 규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언론 자유의 경계선에서

이번 사안은 미국 언론사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딜레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의 '요청'과 '압력'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애국심 표현이 언론의 자유로운 편집권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방송사들은 공공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일정한 공적 책임도 진다. 문제는 그 '공적 책임'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송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한가?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과거 정부가 방송사들에게 특정 주제의 프로그램 제작을 '권장'했을 때 언론계는 편집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미국에서도 이번 FCC 위원장의 요청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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