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보안부, 얼굴인식부터 홍채까지 '통합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추진
DHS가 얼굴인식, 지문, 홍채 스캔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국경에서 시작된 기술이 정치적 감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생체정보가 하나로 연결된다
미국 국토보안부(DHS)가 얼굴인식, 지문, 홍채 스캔 등 각종 생체인식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WIRED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DHS는 산하 6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통합 검색이 가능한 '매칭 엔진'을 구축하려 한다.
현재 세관국경보호청(CBP), 이민세관단속청(ICE), 교통보안청(TSA), 시민권이민서비스청(USCIS), 비밀경호처, DHS 본부는 각각 다른 회사의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워 수사나 신원 확인에 제약이 있었다.
국경을 넘어 일상으로 스며드는 기술
문제는 이 기술이 공항이나 국경검문소를 벗어나 일반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DHS는 이미 지난해 'Mobile Fortify'라는 모바일 얼굴인식 도구를 현장 요원들에게 배포했다. 국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내륙에서도 첩보 요원들과 복면을 쓴 단속반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시민자유 옹호론자들은 이 기술이 '정치적 감시'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시위 현장에서 미국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얼굴 스캔을 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적 감시 목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한계와 오남용 위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기술적 한계는 여전하다. 신원 확인용 검색은 정확도가 높지만 사진이 흐리거나 각도가 틀어지면 실패하기 쉽다. 반대로 수사용 검색은 더 많은 후보를 제시하지만 오탐률이 높아 무고한 사람들이 용의자로 분류될 위험이 크다.
DHS는 상황에 따라 매칭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정 가능한' 시스템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의회의 반격: 'ICE Out of Our Faces Act'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2월 초 'ICE Out of Our Faces Act'를 발의하며 DHS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ICE와 CBP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생체정보의 삭제를 요구한다.
마키 의원은 "ICE와 CBP가 얼굴인식을 이용해 전국의 개인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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