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는 은행원, 해고해도 될까
영국 법원이 과로에 시달리는 은행원의 해고 정당성을 판단한다. 직장 내 번아웃과 고용 보호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
12시간 근무 후에도 잠들지 못하는 은행원. 회사는 "업무 적응 실패"라며 해고했고, 직원은 법정으로 향했다. 영국 법원이 내릴 판결은 전 세계 직장인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잠 못 자는 이유가 해고 사유?
런던의 한 투자은행에서 일하던 제임스 밀러(가명)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도 다음날 업무 걱정에 잠들지 못했다. 회사 측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며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밀러는 반박한다. "잠을 못 자는 건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었다. 회사가 만든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번아웃은 질병인가, 개인 문제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번아웃의 정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번아웃을 "직업 관련 현상"으로 분류했지만, 질병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애매한 경계선이다.
영국 고용법은 "합리적 조정 의무"를 규정한다. 직원이 건강상 문제를 겪으면 회사는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번아웃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미 "웰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당 75시간 근무 제한, 금요일 밤 업무 금지 등이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직장인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회원국 중 3위다. 특히 금융업계의 야근 문화는 여전히 뿌리깊다.
삼성증권, KB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도 최근 "워라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 한 증권사 직원은 "오후 6시 퇴근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밤 10시까지 일한다"고 털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정신건강 관리다. 한국 직장인의 32%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이를 회사에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 "승진에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판결이 바꿀 수 있는 것들
영국 법원의 판결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회사 승소시 "개인 관리 실패"가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직원 승소시 기업들은 근무 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변화를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신건강 휴가"를 도입했고, 구글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생산성"만을 우선시한다.
한국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해외 판례가 국내 노동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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