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23년 선고 및 법정 구속: 계엄령 사태 첫 단죄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죄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76세의 전직 국무총리가 수의를 입게 됐다.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당시 계엄령에 관여한 국무위원급 인사 중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23년 선고 배경과 재판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1일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사태 책임론의 확산과 즉각 구속
재판부는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법정에서 즉각 구속했다. 그는 계엄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하급심 판결을 받은 최초의 국무위원으로 기록됐다. 이번 판결은 당시 계엄령 선포 과정에 참여했던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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