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위안부 비하 고발: 학교 현장의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비하한 극우 단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터가 혐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정근식서울시 교육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극우 단체를 상대로 법적 칼날을 뽑아 들었다.
서울시 교육감 위안부 비하 고발 배경과 주요 혐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9일, 정 교육감은 극우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사진을 올리며 "학교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직업 교육을 시키느냐"는 취지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전국을 돌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 캠페인을 벌여 논란을 빚어왔다. 정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와 게시물이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갈등과 사법당국의 대응 현황
기자
관련 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를 '고인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단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됐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선다.
2026년 6월 시진핑이 7년 만에 평양을 찾았다. 21발 예포와 '새 시대 친선'이 쏟아졌지만, 2019년엔 있던 '한반도 비핵화'는 이번 관영 보도에서 사라졌다. 상징 과잉인가, 실질 격상인가.
2026년 6월 17일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됐지만 열흘 뒤 재교전이 벌어졌다. G7의 지지 성명과 호르무즈 재개 기대, 그리고 여전히 유동적인 정전 이행을 다관점으로 짚는다.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