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위안부 비하 고발: 학교 현장의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비하한 극우 단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터가 혐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정근식서울시 교육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극우 단체를 상대로 법적 칼날을 뽑아 들었다.
서울시 교육감 위안부 비하 고발 배경과 주요 혐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9일, 정 교육감은 극우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사진을 올리며 "학교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직업 교육을 시키느냐"는 취지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전국을 돌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 캠페인을 벌여 논란을 빚어왔다. 정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와 게시물이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갈등과 사법당국의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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