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업계가 AI에게 30억 달러 배상 청구한 이유
유니버설 뮤직 등 음악 출판사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30억 달러 규모 저작권 소송을 제기. AI 학습 데이터의 불법 수집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30억 달러. 이 금액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비집단소송 저작권 사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배상금 규모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콩코드 뮤직 그룹 등 주요 음악 출판사들이 AI 기업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Anthropic이 2만 곡 이상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한다. 악보, 가사, 음악 작품까지 포함한 규모다. 하지만 이 소송이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서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예고된 패턴의 반복
이번 소송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같은 법무팀이 지난해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소설가와 논픽션 작가들이 Anthropic의 Claude AI 모델 학습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윌리엄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를 불법 복제를 통해 획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결국 Anthropic은 1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고, 영향받은 작가들은 약 50만 개 저작물에 대해 작품당 3천 달러씩 받았다.
1,830억 달러로 평가받는 회사에게 15억 달러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발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
음악 출판사들은 원래 약 500개 저작물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Bartz 사건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Anthropic이 수천 곡을 추가로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출판사들은 원래 소송을 수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거부했다. 불법 복제 주장을 더 일찍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출판사들은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공동창립자 벤자민 만까지 피고로 지목했다.
소장에는 날카로운 표현이 담겨 있다. "**Anthropic은 AI '안전과 연구' 회사라고 허위로 주장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불법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기록을 보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제국이 사실상 불법 복제 위에 세워졌음이 분명하다**"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파장
이 소송이 한국에도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음악 기업들도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자체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음악 출판사들이 승소한다면, AI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바뀔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더 엄격한 저작권 준수 기준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팝의 글로벌 확산으로 한국 음악의 저작권 가치가 급상승한 상황에서, 이런 판례는 국내 음악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사이
이 사건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면?
Anthropic 같은 AI 기업들은 "공정 이용" 원칙을 내세운다.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고, 그 결과물이 자신들과 경쟁한다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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