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vs 아이들, 법정에서 벌어지는 첫 대결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아동 피해 소송이 시작됐다.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결과는?
40개 주에서 동시에 제기된 소송, 수조원의 손해배상,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판결. 이번 주부터 시작된 두 건의 법정 공방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선다.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아동 피해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 시작됐다. 뉴멕시코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을 성적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는 소송이 진행된다.
알고리즘이 만든 '중독의 덫'
뉴멕시코 검찰은 법정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메타는 안전보다 수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메타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젊은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온상'을 만들어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메타의 AI 챗봇이다. 법원에 제출된 이메일에 따르면, 메타 직원들조차 성적·로맨틱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챗봇 개발에 우려를 표했다. 이 챗봇은 2024년 초에 출시됐고,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부모 통제 기능이 추가됐다.
캘리포니아 소송은 더 직접적이다. 19세 여성 KGM이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소송장은 "슬롯머신과 담배 업계가 사용한 행동·신경생물학적 기법을 차용해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설계를 의도적으로 삽입했다"고 명시했다.
빅테크의 반박과 딜레마
메타는 강력히 반박한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소셜미디어 회사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학업 스트레스, 학교 안전, 사회경제적 문제,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요인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역시 "유튜브에 대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젊은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들의 변론에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숨어있다.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는 알고리즘과 아동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논쟁
이 소송의 결과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10대 스마트폰 보급률 95%, 인스타그램 이용률 70%를 넘는 상황에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선례가 된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비슷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청소년 게임 중독, 온라인 괴롭힘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교육부는 최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만,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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