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청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법안, 프라이버시 논쟁 재점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ICE와 CBP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생체인식 감시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세관단속청(ICE)과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얼굴에서 ICE를 몰아내자(ICE Out of Our Faces Act)'라는 도발적인 이름의 이 법안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정부의 감시 권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면 금지에서 손해배상까지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이민 관련 공무원이 "생체인식 감시 시스템을 취득, 보유, 접근 또는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얼굴인식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등 다른 생체인식 기술도 포함된다.
더 주목할 점은 소급 적용이다. 과거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해야 하고, 정부는 생체인식 감시 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법정이나 수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 검찰총장도 주민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다.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의 딜레마
이 법안이 제기하는 질문은 복잡하다. 얼굴인식 기술은 분명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이다. ICE와 CBP는 국경 보안과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오남용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왔다.
특히 얼굴인식 기술의 정확도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오인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불공정한 단속이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정부도 공항이나 출입국 관리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규제의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예외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보다는 투명한 사용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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