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유용원 의원, 이재명 정부에 특사 파견 촉구
유용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위한 특사 파견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와 외교적 맥락을 짚어봅니다.
전장에서는 적군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를 갈망하는 동포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행 희망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및 특사 파견 제안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의원은 2026년 1월 22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키이우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 포로 송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들이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적군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길 원하는 잠재적 한국 국민임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2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이들을 직접 면담했으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제법적 근거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 측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해 왔다. 유 의원은 억류된 포로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3차 제네바 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제시했다.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이나 포로를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국제적 합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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