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ooks Home|PRISM News
트럼프 EPA가 대기오염 건강 피해 비용 계산을 중단한 이유
CultureAI 분석

트럼프 EPA가 대기오염 건강 피해 비용 계산을 중단한 이유

4분 읽기Source

미국 환경보호청이 대기오염 규제 평가에서 건강 피해 비용 계산을 중단하기로 결정. 40년간 이어진 비용편익분석 관행이 바뀌는 배경과 영향을 분석한다.

98억 달러.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4년 발전소 탄소 배출 기준을 만들 때 예상한 연간 산업 비용이다. 하지만 같은 규제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익은 63억 달러에 달했다. 조기 사망 1,200명 방지, 응급실 방문 870건 감소, 천식 발병 1,900건 예방이 포함된 수치였다.

그런데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이런 건강 이익 계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40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뒤바꾼 것이다.

레이건 시대부터 이어진 비용편익분석

환경 규제에서 비용편익분석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작했다. 규제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분석법은 환경 보호에도 강력한 무기가 됐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2866호는 지금까지도 연방기관 규제 제정의 기준이다. "규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때, 기관들은 모든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PA는 이에 따라 정교한 분석 도구들을 개발했다. 1990년대부터는 통합계획모델(Integrated Planning Model)로 발전소 정책의 비용과 배출 영향을 평가했다. 2003년에는 환경편익매핑분석프로그램(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을 만들어 대기 질 개선의 건강상 이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했다.

과학적 근거 부족하다는 새로운 주장

트럼프 행정부 EPA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과학적 뒷받침 부족"을 들었다. 대기오염이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건강 이익을 정량화하는 분석 방법이 "잘못된 정밀성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대신 EPA는 앞으로 "정성적 효과"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규제 제정에서는 수치화된 것만이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EPA에서 근무했던 자넷 맥케이브 전 부청장은 "비용편익분석에서 화폐화되지 않은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의 새로운 도구

이번 변화는 단순한 분석 방법론 수정이 아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한쪽 저울추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EPA가 새로운 대기오염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검토할 때, 산업계가 부담할 비용은 정확히 계산하지만 국민 건강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정성적으로만" 언급하게 된다.

결과는 뻔하다. 비용은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고, 편익은 추상적 설명에 그친다면, 규제완화 쪽으로 결론이 기울 수밖에 없다. 병원비 절약, 결근 감소, 수명 연장 같은 실질적 이익들이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될 것이다.

한국에 미칠 파급효과

미국의 이런 변화는 한국 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환경 규제 제정 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데, 미국의 분석 방법론과 연구 결과를 많이 참조해왔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환경 규제 완화는 이들 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환경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따라 환경 규제를 완화할까 우려하고 있다.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의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