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95년 이후 첫 민항법 개정... '저고도 경제' 드론 법제화 시대 열린다
중국이 30년 만에 민용항공법을 전면 개정하며 드론을 국가 법 체계에 편입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저고도 경제 활성화와 안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늘 위 질서가 재편된다. 중국이 수십 년간 방치됐던 드론 규제 공백을 메우고 '저고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법적 틀을 완성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5년 12월 27일, 민용 무인항공기를 국가 법 체계에 공식 편입하는 대대적인 민용항공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30년 만의 전면 개칙, 드론을 주인공으로
이번 개정안은 1995년 제정된 기존 법안을 16개 장, 262개 조문으로 확장하며 드론을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드론의 설계, 생산, 수입, 유지보수 및 비행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중국민용항공국(CAAC)의 감항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적 뒷받침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성장하는 저고도 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베이징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조사가 각 드론에 고유 식별 코드를 할당하도록 의무화해 추적 가능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물류 및 승객 운송용 드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관련 기사
2026년 중앙아시아의 평화는 민주적 합의가 아닌 권위주의적 통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합의와 러시아·중국의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DJI가 미국 관세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Xtra ATTO 등 클론 제품을 통해 우회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 드론 시장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2026년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함께 불거진 NATO 해체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속내를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보고 있는 'NATO 해체 중국 전략'의 모순을 짚어봅니다.
2025년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이 먼로 주의 부활과 유럽의 문명적 위기를 강조하며 새로운 대외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서구 문명 수호와 중국 견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