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95년 이후 첫 민항법 개정... '저고도 경제' 드론 법제화 시대 열린다
중국이 30년 만에 민용항공법을 전면 개정하며 드론을 국가 법 체계에 편입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저고도 경제 활성화와 안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늘 위 질서가 재편된다. 중국이 수십 년간 방치됐던 드론 규제 공백을 메우고 '저고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법적 틀을 완성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5년 12월 27일, 민용 무인항공기를 국가 법 체계에 공식 편입하는 대대적인 민용항공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30년 만의 전면 개칙, 드론을 주인공으로
이번 개정안은 1995년 제정된 기존 법안을 16개 장, 262개 조문으로 확장하며 드론을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드론의 설계, 생산, 수입, 유지보수 및 비행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중국민용항공국(CAAC)의 감항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적 뒷받침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성장하는 저고도 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베이징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조사가 각 드론에 고유 식별 코드를 할당하도록 의무화해 추적 가능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물류 및 승객 운송용 드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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