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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웨스트버지니아, 아동 보호냐 프라이버시냐
경제AI 분석

애플 vs 웨스트버지니아, 아동 보호냐 프라이버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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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버지니아 주가 애플을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 탐지 실패 소송. 프라이버시 vs 아동 안전 딜레마가 법정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이 애플을 법정에 세웠다. 죄목은 아동 성 착취물(CSAM) 탐지 실패. 하지만 이 소송 뒤에는 빅테크가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숨어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주장: "다른 회사들은 다 하는데"

공화당 소속 존 "JB" 맥커스키 검찰총장은 애플이 "프라이버시 브랜딩과 자사 이익을 아동 안전보다 우선시했다"고 비난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드롭박스 같은 경쟁사들은 모두 PhotoDNA 같은 시스템으로 CSAM을 적극 탐지하고 있는데, 애플만 예외라는 것이다.

PhotoDNA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다트머스 대학이 개발한 기술이다. 이미 당국에 신고된 CSAM 이미지를 '해싱과 매칭' 방식으로 자동 식별해 차단한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애플에 법정 손해배상과 강제 명령을 통해 효과적인 CSAM 탐지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고민: 2021년의 뼈아픈 경험

사실 애플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21년, 애플은 자체 CSAM 탐지 기능을 테스트했다. iCloud에 업로드된 아동 착취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내 미국 실종·착취아동센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이 "정부 감시의 뒷문"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 기술이 다른 종류의 콘텐츠 검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결국 애플은 계획을 철회했다.

팀 쿡 CEO가 2014년부터 "프라이버시가 인권"이라며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충돌했던 셈이다. 애플 대변인은 CNBC에 "사용자, 특히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비판의 목소리: "말만 번지르르하고"

웨스트버지니아만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다. 2024년 영국의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는 애플이 CSAM 모니터링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천 명의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CSAM 탐지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그런 자료가 온라인에 퍼지도록 방치했고, 이로 인해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커뮤니케이션 세이프티 같은 기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메시지, 사진 공유, 에어드롭, 심지어 라이브 페이스타임 통화에서 누드 이미지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비판자들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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