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ooks Home|PRISM News
미국이 반부패법을 무기로 만들고 있다
정치AI 분석

미국이 반부패법을 무기로 만들고 있다

4분 읽기Source

트럼프 행정부가 FCPA 집행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엔 관대하고 외국 기업엔 엄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립적 법 집행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일까?

65억 달러.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뇌물 의혹을 받던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금액이다. 그런데 6월 법 집행이 재개된 후에도 이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혜택이 미국 기업에만 집중됐다는 점이다.

선택적 집행의 신호탄

FCPA는 원래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뇌물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다른 신호를 읽고 있다.

비슷한 부패 의혹을 받던 외국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보기에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는 관대하고 외국 경쟁사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 같다는 얘기다.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국제 상거래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1977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여파로 제정된 FCPA는 원래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 개별 기업에는 뇌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는 비용만 증가시키고 평판을 해친다는 논리였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부패한 거래는 기업과 외국 지도자 간 은밀한 유착을 만들어 스파이 활동이나 민감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국제화에서 무기화로

초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반발했다. 다른 나라는 뇌물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세금 공제까지 해주는데, 미국만 엄격하게 규제하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나왔다.

워싱턴의 해법은 법을 축소하는 대신 국제화하는 것이었다. 1998년 의회는 FCPA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미국 내에서 부패 행위에 가담하거나 미달러, 미국 우편 서비스, 미국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한 외국 기업과 개인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스탠포드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770건 이상의 FCPA 위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41%가 외국 피고인과 관련됐다. 2008년 독일 지멘스는 여러 국가에서의 뇌물 위반으로 법무부에 4억5천만 달러, 증권거래위에 3억5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OECD 반부패협약을 통한 국제 공조도 효과를 봤다. 2009-2010년 OECD가 법적 요건 모니터링에서 실제 기소 평가로 감시 방식을 바꾸자,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 부패 사건이 25% 줄어들었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이런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FCPA 적용 대상이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선택적 집행을 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쟁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를 기회로 볼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면, 법 집행의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FCPA 집행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일반적인 공무원 뇌물보다는 카르텔이나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연관된 사건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이 카르텔이나 범죄조직인지는 모호해서, 자의적 집행의 여지를 남겨둔다.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의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