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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된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폐지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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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된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폐지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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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되며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오랜 논쟁이 재점화됐다.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이 법의 미래는?

76년 동안 한국 사회를 관통해온 국가보안법이 다시 한번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해 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재점화됐다.

통일운동가 김광수씨는 이 소식을 남다른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는 같은 법 위반으로 세 번째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례는 1948년 제정된 이 법이 여전히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냉전의 유산, 여전히 현재진행형

국가보안법은 북한 관련 자료 소지나 찬양·고무 행위를 금지한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냉전의 산물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연평균 20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법 적용의 모호성이다. 북한 영화나 음악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런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중 60% 이상이 온라인 활동과 관련됐다. SNS 게시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변화가 던진 질문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배경에는 남북관계의 미묘한 변화가 있다.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모순이 지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 과정에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20대70% 이상이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은 "북한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였다.

안보와 자유 사이의 줄타기

하지만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한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연간 100여 차례 대남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의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한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동독 관련 법령을 대부분 폐지했지만, 극단주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체적 행위"에만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대만은 1991년 계엄령 해제와 함께 대륙 관련 금지 법령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중국 관련 자료 소지나 교류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구체적인 스파이 행위나 국가기밀 유출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한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논쟁에도 시사점을 준다. 단순한 폐지나 유지가 아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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