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원주민법 1954 개정: 기후 허위정보와 수탈의 악순환
말레이시아 정부의 원주민법 1954 개정이 기후 허위정보를 활용한 자원 수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아시아 센터의 분석을 PRISM이 보도합니다.
71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개정안은 원주민을 위한 선물인가, 아니면 자원 수탈을 위한 교묘한 포장지인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1954년 제정된 원주민법(Aboriginal Peoples Act)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원주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법 1954 개정안의 명과 암
아시아 센터(Asia Centr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토지 행정 및 교육 등 원주민인 오랑 아슬리(Orang Asli)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미푸트라(Bumiputera)라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여전히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주민의 토지 권리가 명문화되지 않은 틈을 타 국가가 이를 상업적 용도로 전용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후 허위정보: 녹색 성장의 가면을 쓴 착취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기후 허위정보'가 원주민 수탈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는 석유·목재 기업의 그린워싱, REDD+ 등 가짜 기후 솔루션 홍보, 경제 발전 담론을 통한 자원 채취 정당화, 그리고 산림 파괴 부정 등이 꼽혔다. 이러한 서술은 개발을 '녹색 성장'으로 둔갑시켜 원주민의 저항을 '반개발' 행위로 낙인찍는 역할을 한다.
- 정보 접근권 제한: 개발 프로젝트의 실체를 은폐하여 원주민의 의사결정권 약화
- 강제 이주 정당화: 원주민 조상 땅을 주 소유 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기업에 양도
- 법적 탄압: 환경 파괴를 폭로하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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