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을성 무죄 판결에 유감 표명, "지연된 정의"에 대한 국가 책임 묻다
이재명 대통령은 1976년 간첩 혐의로 사형된 강을성 씨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지연된 정의'라며 유감을 표하고 수사 당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가가 빼앗은 생명 앞에 50년 만의 무죄 판결이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9일, 과거 유신 정권 시절 북한 연계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지연된 정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강을성 무죄 판결과 사법부의 책임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을성 전 육군 군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976년 평양의 지령을 받아 지하 정치 조직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가 처형된 지 반세기 만에 국가의 과오를 공식 인정한 결과다.
이토록 잔인하게 억울한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 판결을 담당했던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골조차 흩어진 지금의 무죄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며, 당시 수사 및 사법 당국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 정의의 실질적인 회복을 강조했다.
공식 사과와 검찰의 상고 포기
법원은 판결과 함께 수사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며 유가족에게 수사기관을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검찰 측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건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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