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서명 없이 문 부수고 진입... ICE 무영장 가택 수색 2026 지침 파장
2026년 1월, ICE가 판사 영장 없이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 위반 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 현황을 분석합니다.
판사의 서명은 없었지만, 문은 부서졌습니다. 2026년 1월 11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새로운 작전 지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이터와 AP 통신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은 판사의 영장 없이도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ICE 무영장 가택 수색 2026 지침의 핵심 내용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025년 5월 12일자로 작성된 ICE 내부 메모가 있습니다. 당시 국장 대행이었던 토드 라이언스가 서명한 이 문건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체포할 때 사법 영장이 아닌 '행정 영장(I-205)'만으로도 가택 강제 진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색 권한을 헌법적 한도 내로 제한해 온 오랜 관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조치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먼저 문을 두드리고 신분과 목적을 밝혀야 하며, 진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진입을 거부할 경우, ICE 요원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니애폴리스의 한 리베리아 출신 남성 가택 습격 당시, 요원들은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배터링 램(문 파괴용 장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충돌
인권 단체와 법조계는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법부의 승인 없이는 법 집행 기관의 가택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휘슬블로어 에이드 소속의 데이비드 클리거먼은 이를 "법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 대변인 트리시아 매클로플린은 행정 영장 대상자들은 이미 "충분한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요원이 신규 채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수정헌법보다 내부 메모를 우선시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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