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3년형 선고, 법원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 규정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내란 가담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는 당시 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23년의 수감 생활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당시 국정을 총괄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계엄령 선포와 그 후속 조치들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이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다.
한덕수 전 총리 23년형 선고와 내란죄 성립의 배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26년 1월 21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독려하는 등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담하는 쪽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해제 이후에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된 공고문에 서명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내란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의 용기가 막아선 '셀프 쿠데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에 의한 '셀프 쿠데타'로 명명했다. 비록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이는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의 용기 덕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답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곳에는 이미 작년 7월부터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되어 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은 내달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주 결심 공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급 가담자로 분류된 국무위원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에게도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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