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12.3 계엄 내란방조 혐의 확정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계엄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8년이나 무거운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계엄 선포가 헌법 파괴적 행위였음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판결이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방조 선고: 법원이 규정한 '친위 쿠데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독려하는 등 내란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공무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엄중히 꾸짖었다. 한 전 총리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법정 구속되었으며, 이는 전직 총리로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치밀했던 내란 가담과 사후 조작의 정황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후에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된 포고령에 서명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단순 가담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들이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낸 용기와 대조하며 총리로서의 직무 유기를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으로 이어지는 파장
이번 판결은 내달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사법부가 이번 선고를 통해 12.3 계엄의 성격을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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