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구하라법' 본격 시행: 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 상실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시행됩니다. 구하라법 시행 2026의 주요 내용과 상속 제도 변화를 확인하세요.
자식을 버린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유산을 탐낼 수 없다. 2026년 1월 1일부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시행은 부양 의무의 개념을 법적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구하라법 시행 2026: 유산 상속 제도의 대전환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가 기폭제가 됐다. 당시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오빠 구호인 씨는 입법 청원을 제기했고, 정치권의 논의 끝에 2024년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권 상실의 조건과 절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혹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근거를 통해 부적격 상속인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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