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재제출 명령... "소비자 기대 못 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계획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 달 내 수정안 제출을 명령했다. 합병 후 마일리지 가치와 사용 편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의 핵심 쟁점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2일, 현재 계획이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며 대한항공에 한 달 내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정 지시는 지난 9월 승인된 기존 통합안이 아시아나 고객들의 마일리지 소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계획상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운항 종료 후 10년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항공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1:1 비율로 전환되지만, 신용카드나 호텔 등 제휴사 활동으로 얻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항공 탑승 마일리지의 1:1 전환 비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휴 마일리지의 전환 비율과 더불어, 통합 이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한 달 안에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항공 업계의 '메가 캐리어' 탄생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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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거대 기업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단순히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넘어 '사용 편의성'이라는 질적 측면을 감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다른 플랫폼 기업이나 독과점 시장의 M&A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통합 항공사에 대한 장기적인 고객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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