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훈련한 전직 미군 조종사, 무엇이 문제인가
24년 공군 복무 후 중국 인민해방군 조종사를 훈련한 전직 미군 조종사 체포. 군사기술 유출과 국가보안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24년간 미군에서 복무한 전직 조종사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 조종사들을 훈련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문제의 빙산의 일각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미국 법무부는 2월 26일제럴드 에디 브라운 주니어(65세, 콜사인 'Runner')를 인디애나주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2023년부터 3년간 중국에 머물며 중국군 조종사들을 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운은 1996년까지 24년간 미 공군에서 복무하며 소령까지 진급했다.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대를 지휘했고, 실전 임무도 수행했다. 전역 후에는 미국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A-10과 F-35 전투기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일하며 미군 조종사들을 훈련해왔다.
문제는 그가 국무부의 승인 없이 중국군에 "방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위반한 행위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다. 미중 군사 경쟁이 첨예화되는 시점에서 군사 기술과 노하우의 유출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다.
브라운이 훈련한 것은 단순한 비행 기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24년간의 공군 경험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지휘 경험, 그리고 최신 전투기인 F-35 시뮬레이터 교관 경력을 고려하면, 그가 보유한 지식의 가치는 상당하다.
특히 중국이 J-10C, J-20 등 자체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술과 운용 노하우는 중국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법적 경계선의 모호함
흥미로운 점은 브라운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입국하고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스파이나 밀수업자처럼 은밀하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가"의 경계선이다. 전직 군인이 민간 차원에서 해외 활동을 할 때,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가 국가보안 위협인가?
미국은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도 "국가보안 위험"으로 규정해 수사하는 등 중국과의 기술 교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오히려 인재 유출을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구조적 딜레마
브라운 사건은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미군에서 수십 년간 쌓은 전문성을 가진 전역자들이 민간 시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려 할 때,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과 군사기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해외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단순히 금지와 처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전역 군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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