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빅테크의 운명을 가를 첫 재판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한 첫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시작됩니다. 1,000건의 집단소송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 판결이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1,000건의 집단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첫 재판의 결과에 따라, 메타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19세 여성 K.G.M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기능을 설계해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불안장애, 자해 충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같은 기능들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사용자를 플랫폼에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한 계산된 설계였다는 것이다.
빅테크가 처음 마주하는 배심원단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하고,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12명의 배심원 앞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이 "벨웨더" 케이스의 판결은 나머지 수백 건의 소송에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만약 배심원단이 원고 편을 들어준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뿐만 아니라 플랫폼 설계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강요받을 수 있다.
메타의 내부 문서들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페이스북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오히려 더 중독적인 기능들을 추가했다는 증거들이다.
한국에서도 커지는 목소리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35%를 넘어서면서,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이번 미국 판결의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 경쟁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중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변화하는 게임의 규칙
이번 소송의 핵심은 "디자인 책임"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중립적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 행동을 조작하는 의도적 설계자라는 관점이다. 만약 이 논리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관심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려는 현재의 모델 대신, 사용자의 웰빙을 고려한 새로운 설계 원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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