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11조원 미국 투자 '청신호', 경영권 분쟁 1라운드는 최윤범 회장 승리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의 2.85조원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조원 규모의 미국 핵심 광물 제련소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영권 방어냐, 미래 투자냐. 법원은 미래 투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11조원(미화 75억 5천만 달러) 규모 미국 테네시주 핵심 광물 제련소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의 대규모 북미 투자 프로젝트는 중요한 법적 장애물을 넘게 됐다.
법원의 결정: '미래 성장'에 무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국방부와 설립할 합작법인에 2조 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투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영권 분쟁의 서막: 엇갈린 주장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는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반발이 있었다. 이들은 이번 유상증자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결정이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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