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유제품에 최대 42.7% '반보조금 관세' 칼 빼들다
중국 상무부가 16개월간의 조사 끝에 EU의 보조금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 특정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양측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일부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에 달하는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EU의 보조금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16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정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조사 당국은 EU가 '공동농업정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제품 산업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것이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특정 유형의 치즈와 크림 등 다양한 유제품에 적용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고조되어 온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서로의 산업 정책과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날을 세워왔으며, 이번 조치는 베이징이 무역 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다.
[PRISM 분석] 이번 결정은 단순한 유제품 분쟁을 넘어선다. 이는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와 무역 협상력 강화를 위해 언제든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잠정'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동시에 EU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앞으로 EU가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양측의 무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기자
관련 기사
미중 정상회담 직후 푸틴이 베이징을 찾았다. 중국은 미국과 화해하면서 러시아와도 밀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 강대국의 삼각 외교를 분석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역외적용 조항을 추가했다.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인질로 삼는 새로운 지정학적 도구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가니스탄—미국 외교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다.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의 10% 전방위 관세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섰다. 수십억 달러 환급과 글로벌 무역 질서가 걸린 법정 싸움을 분석한다.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