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글로벌 확장의 복병, '상표권 충돌' 현실화
Anthropic이 인도 진출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AI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이 직면한 새로운 리스크와 그 의미를 분석한다.
1억 3천만 달러 투자받은 AI 기업이 11만 달러 배상금 소송에 발목 잡혔다
Anthropic이 인도 진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현지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리가 먼저 Anthropic이라는 이름을 썼다"며 법정 다툼을 시작한 것이다. 작년 10월 인도 사무소를 열고, 최근 전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대표를 영입하며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던 참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Anthropic Software가 이미 7년 전부터 이 상호를 사용해왔다는 주장이다. 회사 창립자 모하마드 아야즈 물라는 "고객들이 혼동하고 있다"며 1천만 루피(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4억 인구 시장을 둘러싼 AI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 중 하나다. OpenAI, Anthropic 같은 AI 거대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을 넘어 다음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 주 뉴델리에서 열리는 AI 임팩트 서밋에는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비롯해 샘 알트만, 젠슨 황, 순다르 피차이 등 업계 거물들이 총출동한다.
하지만 글로벌 AI 기업들의 '속도전'이 현지 기업들과의 마찰을 낳고 있다. 카르나타카 상업법원은 1월 20일 Anthropic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임시금지명령은 거부했다. 다음 심리는 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도 Anthropic Software 측은 "대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선사용권 인정과 명확한 구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물라 창립자는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하다면 법적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교훈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AI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카카오브레인의 AI 기술 등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을 꾀하는 만큼, 사전 상표권 조사와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상표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진출 전 철저한 상표권 실사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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