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민희진 상대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어도어(ADOR)가 전속계약이 해지된 뉴진스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분쟁의 핵심과 멤버별 행보를 분석합니다.
43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K-팝 레이블 어도어(ADOR)가 전속계약이 해지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하며 뉴진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어도어 다니엘 민희진 소송의 핵심 쟁점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법조계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800만 원(2,97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이번 분쟁을 촉발하고 그룹의 복귀를 지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기각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이번 거액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별 엇갈린 행보와 향후 전망
강경 대응을 예고한 다니엘과 달리, 다른 멤버들의 상황은 복잡하다. 하니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레이블에 남기로 결정했으며, 해린과 혜인 역시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지는 현재 사측과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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