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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못 막은 관세 인상, 15%는 '진행 중
정치AI 분석

대법원도 못 막은 관세 인상, 15%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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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기본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 고위 무역 보좌관 피터 나바로가 밝혔다.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다.

대법원이 막아도, 관세는 올라간다.

2026년 3월 25일, 백악관 고위 무역 보좌관 피터 나바로가 미국의 글로벌 기본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계획이 "적어도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폴리티코가 주최한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미 일어났거나, 적어도 일어나는 과정에 있다"는 그의 말은 짧지만 무겁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사태의 출발점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법적 근거를 무효화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패배처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다음 날 곧바로 반격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기본 관세를 전격 도입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나바로의 이번 발언은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나바로는 오히려 대법원 패소를 "최선의 결과"라고 불렀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의 논리는 이렇다. 대법원이 IEEPA를 막으면서도 행정부가 사용해온 다른 모든 법적 수단들—제122조, 제301조 등—은 유효하다고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무기를 잃었지만 나머지 무기고는 온전하다는 해석이다.

관세 체계, 지금 어떻게 재편되고 있나

IEEPA 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조각조각 재건하고 있다. 핵심 축은 두 가지다.

첫째,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기본 관세. 이것이 이번에 15%로 오를 예정이다. 제122조는 원래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긴급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기간 제한(150일)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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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국가별 조사. 이 조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한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겹쳐 있다. 중동 분쟁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관세 인상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봤지만, 나바로의 발언은 그런 기대를 일축했다.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무슨 의미인가

숫자만 보면 5%포인트 인상이다.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단순 계산보다 훨씬 복잡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즉각적인 비용 압박에 직면한다. 관세가 오르면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마진을 희생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가전은 제301조 조사의 잠재적 타깃이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농산물 가격도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수출 대형주들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 긴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 여러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15% 관세 체제가 고착화된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어떻게 보는가

유럽연합과 중국은 미국의 관세 재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U는 이미 보복 관세 카드를 검토 중이고, 중국은 자국 시장 접근 제한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각국은 양자 협상과 블록 형성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다.

한편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가 자국 수출품에 타격을 주면서도, 동시에 중국산 제품의 미국 진출이 막히면서 반사이익을 볼 여지도 있다고 본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이 이 구도에서 수혜를 노리고 있다.

구분IEEPA 관세 (무효화)제122조 관세 (현행)제301조 관세 (예정)
법적 근거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1974년 무역법1974년 무역법
대상국가별 상호 관세글로벌 일괄 적용국가별 표적 관세
현재 상태대법원 무효 판결10% → 15% 인상 예정조사 진행 중
한국 영향직접적직접적잠재적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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