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보증금 제도 시행: 15,000달러 장벽에 막힌 미국행
2026년 1월 1일, 미국 국무부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에 추가했습니다.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 요구는 평균 월급 141달러인 현지인들에게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월급이 141달러인 나라의 시민들에게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2026년 1월 1일, 미국 국무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7개국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관광 및 상용 비자 신청자들에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턱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보증금 제도 도입 배경
이번 조치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B-1(상용) 및 B-2(관광) 비자 신청자는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오버스테이(overstay)' 비율이 높거나 심사 정보가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시민에 대한 일부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보증금은 사실상의 입국 금지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로그레스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평균 월급은 암시장 환율 기준 약 141달러 수준이다. 비자를 받기 위해 월급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데이터가 간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특수한 현실
미국 정부가 근거로 삼은 2023년 출입국 보고서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은 15.35%로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인원수는 142명에 불과하다. 이는 해당 국가가 워낙 고립되어 있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인원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버스테이 급증이 2020년 이후 자국 정부의 여권 갱신 거부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해외 체류 중인 시민들이 여권을 갱신할 방법이 없어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숫자만을 근거로 배타적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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