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시스템, 45일 내 출시 예정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관세를 무효화한 후, 미국 관세청이 간소화된 환급 시스템을 개발 중.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처리가 관건.
1660억 달러.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관세로 징수된 금액이다. 이제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들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어떻게 돌려받느냐다.
440만 시간의 딜레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브랜든 로드 무역정책프로그램국장이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환급 처리에 440만 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약 2,100명이 1년 내내 일해야 하는 분량이다.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CBP는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한 간소화된 환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45일 내에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 로드 국장의 설명이다.
관세 정책의 변화무쌍한 행보
지난 2월 20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 관세와 기타 부과금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환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2월 24일부터 섹션 122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 세율은 1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동시에 1974년 무역법 섹션 301을 활용한 무역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가 "대부분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섹션 301은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국 기업들의 계산법
이번 환급 시스템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한국 기업들이 비상관세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은 상당한 관세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들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부과되는 글로벌 관세와 섹션 301 조사는 한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받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를 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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