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 드론 대학원생, 법정서 '적국이익죄' 부인
북한에 드론 4차례 보낸 혐의 30대 대학원생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주요 혐의 부인. 군 정보기관 연루설과 적국이익죄 모두 부정하며 '사업용 성능 테스트'라고 주장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선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표정은 담담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드론을 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그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드론 사업가의 '성능 테스트'인가, 국가기밀 유출인가
오씨가 부인한 혐의는 단순하지 않다. 적국이익죄와 항공안전법, 군사기지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적국이익죄는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중죄다.
수사기관은 오씨가 강화도에서 출발한 드론을 북한 개성과 평산 상공을 거쳐 파주로 돌아오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 측은 "드론 사업을 위한 성능 테스트였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오씨를 포함해 7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에는 드론 제작 관련자와 군 정보기관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북한의 반응과 정부의 딜레마
이 사건이 공개된 계기는 북한의 항의였다. 지난달 북한이 "남조선이 9월과 1월 드론으로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북한의 공개적 항의는 이례적이었고, 이는 사건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고, 통일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김여정은 이 대책에 대해 "합리적"이라며 평가했다. 북한 고위층이 남한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민간인의 무단 드론 침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만든 새로운 안보 위험
이 사건은 드론 기술의 대중화가 만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정찰이나 침투 활동이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도 상업용 드론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국내 드론 시장은 2025년 1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보안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서의 드론 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 드론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서, 각국은 드론 규제와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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