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결: 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 확정
2026년 1월 8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신영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선 승리의 기쁨은 끝내 법의 심판을 넘지 못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사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7,0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아산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내역 등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선거 사무장 강 모 씨의 형량이 결정적이었다. 강 씨는 2024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선거법상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도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판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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