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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2024년 계엄령 사태 첫 사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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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이었나, 헌법을 파괴한 범죄였나. 법원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6년 1월 16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12월 선포된 단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배경과 주요 혐의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25년 1월 당시 현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수사관들을 저지하도록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한 행위였다. 법원은 이를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여 법 집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 구속영장 집행 방해: 관저로 진입하려는 수사팀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함
  • 국무회의 권한 침해: 계엄 검토 과정에서 9명의 국무위원을 배제하여 헌법상 권리를 침해함
  • 기록물 파기 및 허위 사실 유포: 계엄 선포 관련 문서 파기 및 군 지휘관용 보안폰 기록 삭제 지시

법원의 판단: '군대의 사유화'와 법치주의 훼손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 공무원들을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군대를 사유화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의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걸맞은 엄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

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와 형사 책무 사이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검찰 영장 집행 시도 및 경호처의 저지 사건 발생
1심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내란죄 혐의 관련 1심 선고 예정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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