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SNS '중독 경고문' 의무화... 담배·술과 같은 수준 규제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 전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알고리즘에 경고장이 날아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주, 청소년이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같은 기능에 노출되기 전 플랫폼이 반드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무한 스크롤' 멈추는 법적 제동장치
이번에 서명된 법안(S4505/A5346)은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정조준한다. 법안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그리고 좋아요 수 표시 등을 서비스의 주요 부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정의했다. 어린 사용자가 이러한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그 이후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 위험에 대한 경고를 노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건너뛸 수 없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본 알고리즘
뉴욕주 정부는 이번 경고 문구를 담배나 술, 또는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미디어에 부착되는 경고와 동일한 선상에 놓았다. 비벡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장(Surgeon General)이 지난해 제안했던 권고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뉴욕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며, 여기에는 과도한 사용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해 아이들에게 중독성 피드를 보여주거나 18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실리콘밸리를 향한 규제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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