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영상 한 편에 10억 원?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논란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됐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선다.
영상 한 편, 오픈채팅방 메시지 하나에 최대 10억 원. 지난 7일부터 한국의 온라인 발언에 새로운 무게가 실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됐다. 핵심 조항은 두 가지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규율 대상이 구체적이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 월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인플루언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이 포함된다. 영향력이 큰 발신자일수록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는 설계다.
찬성하는 쪽은 피해자 보호를 앞세운다. 딥페이크 합성물과 악의적 허위정보로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이 늘어난 만큼, 강한 배상 책임이 억지력으로 작동한다는 논리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채널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하고, 정보가 오가는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반대하는 쪽의 우려는 '위축효과'에 모인다. 5배 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이라는 부담 앞에서 합법적인 비판이나 의혹 제기조차 스스로 삼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등은 '무엇이 허위인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문제와 사전검열 우려를 제기해 왔다.
반발은 숫자로도 드러났다. 개정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2248명이 동의해,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크게 넘어섰다. 2030세대와 대학 커뮤니티, 일반 이용자층에서는 '자기검열을 부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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