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확정, 전 NCT 태일의 추락...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NCT 전 멤버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법적 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대신 차가운 철창행이 확정됐다. 글로벌 보이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피고인의 상고 기각
로이터와 코리아부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태일 측이 제기한 최종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4년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팬들의 실망과 업계의 무관용 원칙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를 팀에서 즉시 퇴출했다. 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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