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미네소타 수정헌법 제4조 위반 판결과 행정 영장의 남용 논란
미 연방법원이 ICE의 사법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을 수정헌법 제4조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행정 영장 남용 논란과 내부 지침 I-205의 위헌성을 분석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다.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사법 영장 없이 민간인의 자택에 강제로 진입한 행위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 기관의 내부 지침이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ICE 미네소타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사건의 전말
사건은 2026년 1월 11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 리베리아 국적의 개리슨 깁슨(Garrison Gibson)의 자택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은 사법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배터링 램(문 타격기)을 사용해 현관문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총기를 든 채 집안으로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브라이언(Jeffrey Bryan) 판사는 지난 1월 17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 측의 동의나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가택에 강제 진입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요원들이 소지했던 것은 판사가 아닌 기관 내부 감독관이 서명한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에 불과했다.
내부 지침 'I-205'와 위헌적 법 집행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ICE 내부의 체계적인 지침에 따른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인 휘슬블로어 에이드(Whistleblower Ai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orm I-205로 불리는 내부 문건은 요원들에게 행정 영장만으로도 가택 체포가 가능하다고 교육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헌법 권위자인 오린 커(Orin Kerr) 교수는 이에 대해 "집행 기관이 스스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경고했다. 국토안보부(DHS) 측은 행정 영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구분 | 사법 영장 (Judicial Warrant) | 행정 영장 (Administrative Warrant) |
|---|---|---|
| 발행 주체 | 독립적인 법관(판사) | 기관 내부 감독관 |
| 가택 진입 권한 | 비동의 시에도 가능 | 동의 없이 진입 불가 |
| 법적 근거 | 수정헌법 제4조 준수 | 이민법상 행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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